“관로는 안성시가 쓰고, 대금은 못 받고”… 하도급업체, 회생계획안 반대 탄원서 제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14 [09:27]

“관로는 안성시가 쓰고, 대금은 못 받고”… 하도급업체, 회생계획안 반대 탄원서 제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1/14 [09:27]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안성시가 발주한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2공구)’에서 시공사 G사의 회생 절차 신청으로 수십 개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피해업체가 수원회생법원에 G사의 회생계획안 불허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는 ㈜케이원지향성 조성일 대표다. 자신뿐 아니라 장비업체·자재 납품업체·하도급업체 등 30여 개 피해업체의 피해 상황과 분노를 대변하며 법원에 강력한 판단을 요구했다.

 

 죽산지구단위 공사현장 사진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단 한 푼도 못 받고 공사 완료… 도망·핑계·거짓말에 배신감만”

 

조성일 대표는 탄원서에서 “지난해 5월 G사의 요청으로 압입공사를 완료했으나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발생한 인건비·자재비·운송비·세금(부가가치세)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G사 대표는 수차례 독촉에도 자리를 피하거나 ‘발주처에서 돈이 안 나왔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감언이설로 시간을 끌었다”며 “뒤로는 회생 절차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탄원인은 G사가 회생 직전 법인 소유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행위를 지적하며 “선량한 기업을 돕기 위한 회생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제출된 회생계획안 역시 “채무자 회사의 주식으로 변제하고,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10년 거치 후 갚겠다는 황당한 안”이라며 “신뢰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안성시도 책임 있다… 부실 업체 선정·감독 방기·관로 무단 사용”

 

탄원서에는 안성시의 책임 방기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 피해업체들은 ▲공사 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G사를 선정한 점 ▲공정률과 무관하게 7억 원 선급금을 먼저 지급한 이례적 행정 ▲공사 중단 후 기존 업체가 설치한 관로(상수·하수관)를 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조성일 대표는 “시가 발주한 공사라 믿고 참여했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봤다”며 “안성시와 채무자 모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탄원인은 이 같이 경과를 말한 후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기업의 회생을 허용하면 도덕적 해이만 조장할 것입니다. 사회의 선량한 소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당한 회생 절차를 받아들이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원에 제출된 피해 업체 명단과 피해 금액  

 

탄원서에는 피해업체들의 공동 동의서와 명단도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재 G사는 수원회생법원에서 간이회생 절차(2024간회합200)가 진행 중이며, 하도급업체들은 “이 사건은 단순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고의적·계획적 회생 기도”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관급 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피해라는 점, 발주처 관리·감독 문제, 시공사의 회생 악용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향후 법원의 결정에 업계와 지역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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