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窓] '검찰 항명? 국가 권력 질서를 뒤흔드는 집단 난동이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기사입력 2025/11/15 [17:34]

[데스크의 窓] '검찰 항명? 국가 권력 질서를 뒤흔드는 집단 난동이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입력 : 2025/11/15 [17:34]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여권이 전례없이 강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정희 시대 이후 전두환 시대까지 강압 통치로 국가권력을 장악했던 '정치군인'들이 김영삼 정권의 '하나회' 척결로 사라졌듯, '정치검찰'을 아예 이번 기회에 청산하겠다는 각오와 결기가 보인다.

 

▲ 검찰     ©신문고뉴스

 

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검장 18명의 집단항명이 단순한 조직 내부 반발이나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여권은 현재의 검란(檢亂)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직접적으로 흔드는 권력기구의 집단 정치행위이며,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공권력을 쥔 채, 선출권력 위에 군림해왔던 과거의 영화를 계속하려는 행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여권의 매우 비판은 날카롭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이 천 원 한 장이라도 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일갈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항소 실익이 없는 사건을 빌미로 한 정치적 항명”이라 규정했다. 즉 ‘정치검사'들의 조작기소’가 흔들리자 결국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 난동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선택적 항명에 숨은 검찰의 세계관을 정확히 지적했다. 그는 “검찰 가족과 그 우호세력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믿는, 왜곡된 세계관.”이라고 이번 사태를 정의했으며, 이는 검찰이 스스로를 국민 위에 둔 ‘무소불위의 특권집단’으로 착각해온 구조적 병폐를 드러낸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현재 대장동 사건은 그 조작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남욱의 법정 증언을 필두로 '대장동=이재명'을 엮으려 한 훈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서 검사들은 김건희 무혐의,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때는 침묵했다. 그러나 이재명 항소 포기는 달랐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나팔을 불자 평검사·검사장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이는 ‘조직 논리에 부합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주 시민들은 “왜 윤석열·김건희 수사에는 침묵하고, 이재명 사건에만 난리를 치는가.” “이것이야말로 선택적 항명,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 아닌가.”라고 묻는다.

 

이번 집단항명에 참여한 검사장 18명 중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 시절 승진·중용된 검사들이다. 상상하건데 이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며, 스스로를 선출권력 위에 군림하는 ‘제4의 권력’으로 자부하는 것 같다.

 

하지만 검찰은 헌법상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따라서 이들의 공개적 집단반발은 정청래 대표의 말처럼, 이는 항명이며 국기문란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찰총장 대행이 외압 가능성을 흘리며 혼란을 조장하는 것 자체가 직무 유기”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만 파면이 가능했는데, 이는 사실상 특권 중의 특권이었다. 이 특권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검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파면이 사실상 불가능한 신분 특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특권이 바로 정치검찰을 낳고, 검란을 가능하게 한 토양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변호사 개업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다. 그 외에도 여당은 검사징계법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편 등 전방위적 개혁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김태훈 검사장, 서울동부지검 임은정 검사장 등은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명확히 인정했다. 김태훈 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 보복 좌천을 당했음에도 원칙을 지켰고, 임은정 검사장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된 구자현 검사는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인사에 맞서 소신을 지켜온 인물이다. 즉 모든 검사가 항명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검사들이 바로 ‘정상적 검찰의 미래’를 상징한다. 썩은 가지가 모든 나무를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썩은 가지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나무 전체가 죽는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다: ‘검란’에 대한 단호한 사법적·행정적 조치다.

 

정청래 대표의 “검찰의 집단 항명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 처리해야 한다.”는 천명과, 전현희 최고위원의  “정치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형사처벌,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 나아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집단항명이 처벌되지 않는 구조가 오늘의 정치검찰을 만든 것”이라는 지적에서 나타나듯 여권은 이번 기회를 검찰개혁의 최고 적기로 보고 있다.

 

검찰은 권력이 아니다. 공무원이다.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집단 정치행위를 하고, 선출권력에 칼을 들이대며, 언론과 결탁해 여론전을 벌이는 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난동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위협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우리는 지난 30년의 역사에서 선출되지 않은 군부의 '정치군인'들이 선출권력을 위압적으로 장악,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던 과거를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선출권력 위에 서려했던 '정치검사'들의 모습에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던 모습도 목격했다.

 

이제는 검찰이 국민 위에 서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검찰을 ‘정치의 칼’이 아니라 ‘법의 도구’로 돌려놓을 때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번 집단항명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이다. 검찰의 난동을 끝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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