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6년7개월 만에 1심...나경원 벌금 2,400만 원·황교안 1,900만 원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11/20 [15:36]

패스트트랙 충돌 6년7개월 만에 1심...나경원 벌금 2,400만 원·황교안 1,900만 원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11/20 [15:36]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6년 7개월만에 선고됐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인터넷언론인연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등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재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도 총 1,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약 6시간 의원실에 머무르게 하고 의안과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쟁점법안과 이 사건 개선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선고 이후 나경원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5년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심히 유감"이라며 "무죄선고가 나오지 않은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법원은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에는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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