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패스트트랙 유죄 판결 수용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5/11/20 [23:56]

국민의힘 의원들, 패스트트랙 유죄 판결 수용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5/11/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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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지면서, 2019년 동료 의원 감금과 국회 집기 파손 등 물리력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방해했던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에게 줄줄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죄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 황교안 전 대표에게 1,900만 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1,150만 원 등 총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축이 돼 회의장을 봉쇄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TV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그대로 공개됐던 그 범죄가 6년 7개월 만에 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다.

 

“폭력은 정치가 아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피할 수 없어”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유죄”라며 “국회법과 민주적 절차를 짓밟은 폭력의 본질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의원직 상실형에는 이르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해, 판결 수위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당직자와 당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국회 의사 일정과 접수를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감금·충돌은 여야 갈등을 넘어 국회를 마비시켰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은 재판 출석을 미루며 무려 6년 가까이 재판을 지연했고, 결심공판에서는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정치행위”라며 범죄 자체를 부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심지어 “공수처법 등은 반헌법적 법안이었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지만, 참여연대는 이를 “후안무치한 발언”이라며 일축했다.

 

“폭력은 정치가 아닌 불법일 뿐이며, 나경원·송언석·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등 현직 의원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의 행위뿐 아니라 1심 선고까지 6년 넘게 걸린 사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 그대로, 이번 사건 처리 과정은 사법 신뢰에도 상처를 남겼다.

 

이번 판결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치 활동을 명분으로 삼아도 불법은 결코 면책될 수 없으며, 물리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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