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만 이득 보는 개정안"...시민단체, 법무부에 계절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촉구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5/11/24 [18:54]

"브로커만 이득 보는 개정안"...시민단체, 법무부에 계절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촉구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5/11/24 [18:54]

법무부가 계절 이주노동자 관리에 민간 전문기관을 참여시키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브로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며 개정안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전국 이주노동인권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브로커를 합법화하는 계절근로제도 민간 전문가긴 지정 시행규칙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 신문고뉴스


전국 이주노동인권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중 계절근로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련 조항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4일 계절 이주노동자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단체는 개정안 제28조의3 제1항 제1호가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에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브로커들이 부실한 유령회사를 차려 계절 이주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브로커들이 임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는 것은 기본이고 신분증, 통장 압수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장으로 노동자를 보내 강제 노동을 시키며 수수료를 챙긴다고 호소했다. 송출비용, 체류자격 관리 등을 이유로 추가 수수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전국 이주노동인권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이 시행돼 민간기관이 이주 계절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면 한국은 인신매매, 강제노동을 묵인하는 꼴이 된다"면서 "이주 계절노동자 제도는 정부 주도 운영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A씨는 "계절 노동자로 일할 때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일주일 내내 일했다. 한달 내내 쉬는 날 없이 일했지만 급여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발언을 통역한 단체 관계자는 "일한 시간을 계산하면 약 300만원을 받아야하지만 실제 사장이 준 돈은 140만원이었다. 거기서 브로커가 한 달에 75만원을 빼갔고,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함을 느껴 항의하고 근무처를 이탈했을 때 현상수배, 사적수배를 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전국 이주노동인권 시민사회단체는 "전문기관 운영 주체를 정부,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민간 브로커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송출 비용 상한제 및 투명화, 보증금 등 강제 채무 약정 금지 조항을 법령에 규정해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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