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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환경운동연합 등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가 25일 국회에 발의된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환영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회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는 성명에서 이번 발의를 “석탄발전 지역 주민, 기후위기 대응을 원하는 시민,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연대와 신뢰로 만들어낸 결실”이라 평가하며,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3개 정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한국 기후변화의 핵심 원인이자 지역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원이다.
한국은 올해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강원·충남·인천 지역 정부는 석탄발전 폐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연대는 비판했다.
반면 PPCA 등 국제사회는 2030년 이전 탈석탄 완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이미 구체적 폐쇄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대는 “한국은 2030년 전에는 석탄발전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를 명시하는 법이야말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이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유지, 근로조건 하락 방지, 지역경제 보호 등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반영한 유일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탈석탄이행위원회’ 설치, 지역별 석탄발전 폐쇄 목표·이행 계획 수립, 공공기관·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을 통한 노동자 고용 유지 등이 규정돼 있다.
연대는 “탈석탄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노동자를 버린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대는 최근 반복되는 폭염·홍수 등 기후재난과 석탄발전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언급하며 “국회 논의가 이미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들을 성명을 통해 “미래세대는 물론 노동자·지역민, 그리고 기후재난에 취약한 모든 시민을 위해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이들 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를 환영하며, 기후위기를 막고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조속한 법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다. 경남, 충남, 강원, 인천, 전남에 밀집된 석탄발전소에 맞서 싸워온 지역 주민들,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는 시민들, 석탄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면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온 발전노동자들의 연대와 신뢰로 만들어낸 한 걸음이다.
여야를 넘어 세 정당의 국회의원(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이 협력하여 발의한 점도 고무적이다.
석탄발전소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최대의 온실가스 단일 배출원으로 한국이 기후악당이 되는 데에도 주범 역할을 해왔다. 최대의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퇴출이 조기화되는 동안에도 국내에는 강원도에 신규 석탄 발전소가 건설이 이어졌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중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제라도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올해 제 30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에서 뒤늦게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였다. 그간 석탄발전소 폐쇄 권한이 없는 강원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등의 지방 정부만 가입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중앙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UN과 PPCA 등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탈석탄 목표 시점인 2030년에 비하면 한국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는 아직도 매우 느리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은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하여 2030~2035년 이내의 시점에 석탄발전소 퇴출 목표를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소 퇴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기후정의 관점에서 석탄발전소 퇴출이 더 조속하게 이루어지려면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한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은 탈석탄 이행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소 사업자가 노동자들의 고용을 모두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통해 그 고용을 승계토록 한다. '발전소는 멈춰도 삶은 멈출 수 없다'는 발전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이제 국회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은 이제 막 발의되어 본격적인 국회 논의에 돌입한다.
그러나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현재 상황을 톺아보면, 그리고 일터의 폐쇄를 앞둔 노동자들과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법안은 너무 늦게 출발한 것이다. 국회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여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미래세대는 물론 노동자와 지역민, 기후재난의 위험에 처한 모든 시민을 위해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할 때다.
2025.11.25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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