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검찰, 재판부 기피 후 법정 퇴정…기소권 남용 민낯 드러나”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11/26 [16:53]

민주당 특위 “검찰, 재판부 기피 후 법정 퇴정…기소권 남용 민낯 드러나”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11/26 [16:53]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재판에서 수원지검 공판검사들이 재판부의 증인 기각 결정에 반발해 집단 퇴정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재판을 방해하며 기피신청을 남발한 것은 명백한 재판 훼방이자 인권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한준호 위원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한준호 특위 위원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며 “정치검찰의 기만적 소송 전략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사위 청문회에서 폭로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진술세미나’ 관련 진술이 허위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64명 증인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교도관이 42명에 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법무부 감찰TF가 제출한 수원구치소 전수조사 자료, 출정 기록, 교도관 진술서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증인 58명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고, 기피신청을 이유로 집단 퇴정했다. 야당은 이를 “재판 지연 목적의 노골적인 방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특위는 검찰의 기피신청이 “증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위는 감찰TF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상용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 및 ‘창고’ 공간에서 공범들의 집합, 외부음식 반입, 2023년 5월 17일 실제 술 반입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 자료가 지난 11월 20일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검찰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무더기 증인을 신청했다”며 “기소 전에 했어야 할 기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기소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공소권 남용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검찰을 강력 규탄하며 “법무부 감찰 자료 제출 후에도 42명의 교도관 증인 신청은 재판 지연 전략일 뿐” “재판부 기피신청은 감찰 자료와 모순되는 검찰의 주장 회피를 위한 꼼수” “3년 넘게 억울한 수감생활을 한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등을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에 해당 수사검사·공판검사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진상조사를 요청하며, “기피신청이 개인의 돌발행동인지, 지휘부의 지시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특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소개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재판부를 기피하고 법정을 박차고 나간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며 “어제 벌어진 검찰의 행동은 국민참여재판을 사실상 훼방 놓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적폐적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조속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특위는 “이번 사건은 수사권·기소권 독점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 마지막에서 특위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정치검찰의 허구적 기소와 재판 지연 전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사법정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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