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알고도 유족 찾아나서지 않아… 직무유기 수준”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11/29 [01:03]

“국군재정관리단, 알고도 유족 찾아나서지 않아… 직무유기 수준”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11/29 [01:03]

사법정의국민연대(사법연대) 등 시민단체가 28일 오후 2시, 이태원 녹사평역 인근 국군재정관리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적 과실을 숨기지 말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故 해군 중령 유족연금 분쟁.

 

단체는 국군재정관리단이 2003년 사망 사실을 알고도 유족조사를 하지 않아, 청각중증장애인 아들 이용우 씨가 10년 넘게 연금 청구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2년 주민등록 말소로 지급이 중단됐을 때 사망을 이미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단체는 “부친 사망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리행사 장애가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와 지난해 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군이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시효만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유족연금 즉시 지급 ▲사망 사실 은폐 책임 인정 ▲원고 승소 판결 촉구 ▲국방부의 철저한 감독 등을 요구하며, “군인의 유족에게조차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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