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괴물과 결별할 시간”…국회의원 32명, 국가보안법 폐지안 공동발의폐지안 동의 의원 32명…17대 국회 이후 최대 규모...정치권 전면 논쟁 불붙다. “이번엔 반드시”…22대 국회가 넘어야 할 정치적 문턱[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가보안법 제정 77주년이었던 12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에 동의한 국회의원이 총 32명으로 확인되면서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폐지 논의’ 국면으로 들어섰다. 특히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시대가 낳은 괴물”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동의 명단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가장 큰 규모다. 2004년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는 결국 불발됐지만,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재조명되면서 올해 논의는 또다른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서명한 의원은 총 32명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문수, 김상욱, 김우영, 김용민, 김정호, 김준혁, 문정복, 민형배, 신영대, 양문석, 이기헌, 이재강, 이재정, 이주희, 이학영, 조계원 의원 등 16명이 참여했으며, 조국혁신당은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의원 등 8명, 진보당에서는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등 4명, 그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폐지 동의 서명이 30명을 돌파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여야 대립 속에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현실적 관측도 교차한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기원부터 국제사회의 비판, 현대 정치에서의 악용 사례까지 조목조목 짚었다. 그의 메시지는 사실상 폐지안 발의 의원단의 공동 입장을 가장 명확히 상징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의 그림자를 그대로 이어받아 만들어졌다"며 "그리고 77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페이스북에 쓰고는 1953년 전쟁 중에도 국회 법사위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했다는 역사적 사례를 상기하며, “총칼이 오가던 전쟁 속에서도 폐지를 논의했는데, 왜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법을 붙잡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국가보안법이 군사독재 정권 아래서 어떻게 남용되었는지를 설명하며, “국가보안법은 안보 수호가 아니라 정권 보위와 정적 제거, 국민 통제의 수단이었다”고 비판한 뒤, 국제사회 역시 오래전부터 폐지를 권고해 왔음을 강조하며, 국가보안법·간첩죄 구조 모두가 “OECD 국가 중 유례가 없는 시대착오적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내란 사태는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될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폐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지금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끝낼 가장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한다.
다만, 법안 처리는 여전히 간단치 않다. 찬성 의원 32명은 상징적 숫자이면서도 과반에는 크게 못 미친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도달하려면 여야 협상과 국민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과거와 달리 ‘정치적 필요성’과 ‘역사적 교훈’이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시기라며 의미를 부여한다. 77년간 반복된 논쟁이 마침내 귀결점을 향할지, 국가보안법의 운명은 22대 국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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