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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법왜곡죄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엔 공감하지만 법 조문이 모호해 남용 위험이 크다”며 충분한 숙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수사·재판 불신의 책임은 법원과 검찰 자신에게 있다”며 “자정 능력을 잃은 사법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제도는 필요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조항으로 졸속 입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2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법관·검사의 법령 왜곡 적용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이날 소위에서 처리된 형법 개정안 대안은 다음과 같은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관·검사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인정을왜곡해 당사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만든 경우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그러나 참여연대는 개정안의 핵심 개념인 ‘부당한 목적’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사실 묵인’은 이미 직무유기로 처벌이 가능한데 별도 규정이 필요한지, 법관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입법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법관·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의 법왜곡죄 논의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 자정하지 못해 국민 불신이 극도로 높아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대안을 공개한 지 며칠 만에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즉 “시민사회와 학계가 의견을 제출할 시간조차 보장되지 않은 채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법왜곡죄의 주요 대상은 법관,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법을 신설해도 수사권·기소권을 누가 행사하느냐가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구조에서는 검찰의 셀프수사,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왜곡죄만으로는 사법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다음 제도들과 연계한 종합 개혁을 제안했다.
즉 수사적정성심의위원회 도입, 기소대배심제(기소심의위원회) 추진, 국민참여재판 확대, 시민사법형 수심위 활성화 등이다.
이들 제도는 수사·기소·재판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권한 남용을 구조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법왜곡죄의 도입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사법 불신의 책임은 법원과 검찰 스스로에게 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졸속이 아니라 명확성·구체성을 갖춘 합리적 입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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