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락교회 김성현 감독(대표자)이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이어, 대표자 지위가 핵심 쟁점이었던 민사소송에서도 성락교회 측이 승소한 것이다.
반면, 성락교회 분열 사태를 주도해온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지도부는 약 2억 원의 헌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표자선임결의부존재 소송도 “김성현 감독이 적법한 대표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교개협이 제기한 ‘대표자선임결의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교개협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락교회 교인들의 적법한 동의를 통해 김성현 감독이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대표자 지위에 문제를 제기한 교인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교개협은 그동안 ▲대표자 지위가 세습되었다, ▲교회 재산을 유용했다, ▲고(故) 김기동 감독의 성추문 의혹 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수차례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매번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 판결은 “김성현 감독이 교인들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임된 것”임을 재차 확인하며, 교개협 주장의 설득력을 사실상 상실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현 감독은 지난 10월 30일 선고된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13년 성락교회 이단 해제를 위해 선교비를 지출한 것을 교개협이 문제 삼아 고소하며 시작된 사건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올해 2월 17일 판결에서 “김성현 감독은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선교비를 집행했으며,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했다.
이로써 교개협이 5년 넘게 제기해온 ‘선교비 횡령’ 주장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또한 고(故) 김기동 감독 관련 의혹 중 배임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상고심 진행 중 사망으로 공소기각 처리되었고,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김성현 감독 관련 의혹들이 잇따라 불식되는 가운데, 교개협 지도부는 헌금 약 2억 원을 임의로 특정 교인 2명에게 지급한 혐의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출 과정이 공론화되지 않았고 교인 동의나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며, 1억 원씩 지급한 금액은 교개협 운영과 무관한 거액이라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해당 2억 원이 과거 고(故) 김기동 감독에 대한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던 여성 신도들에게 지급되었으며,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점도 확인되었다.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던 사건들은 형사재판에서 단 한 건도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성락교회 “분열사태 종식의 전환점”… 교개협은 최대 위기
최근 연이어 선고된 판결들로 인해 성락교회 분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이 제기한 모든 소송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며, 오히려 김성현 감독의 대표자 지위와 정통성이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개협 지도부의 횡령 유죄 확정은 그동안 교개협이 주장해온 ‘교회 개혁’의 도덕성과 명분을 크게 흔드는 결정적 타격이 되고 있다.
성락교회 관계자는 “교개협이 주장했던 재산 유용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교개협 지도부의 비리가 드러났다”며 “이번 일련의 판결들이 분열사태 종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교개협도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락교회 #김성현감독 #대표자지위 #교개협 #횡령유죄 #민형사판결 #종교갈등 #교회분쟁 #법원판결 #무죄확정 #교회개혁논란 #종교사회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