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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가담 의혹 인사들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이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영장 기각 남발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내란청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앞서 12일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행태를 규탄했다. 그는 “어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며 “추경호, 박성재, 한덕수 등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돼 온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법원이 오히려 내란 세력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내란청산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그 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법원은 이 명령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법원을 향해 “조직적인 저항을 멈추고 내란청산의 정당한 절차를 가로막지 말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판단이 반복된다면, 사법부 스스로 헌법적 책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입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원이 계속해서 내란청산의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가 길을 열 수밖에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사법부의 방해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앞에서, 그리고 역사의 법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내란 청산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발언은 최근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을 둘러싸고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와, 향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와 사법개혁 논쟁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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