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란특검 성과에도 한계… 2차 특검·내란종식특별법 필요”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12/16 [14:19]

참여연대 “내란특검 성과에도 한계… 2차 특검·내란종식특별법 필요”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12/16 [14:19]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참여연대가 180일간 진행된 내란특검 수사 종료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핵심 의혹 규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며 2차 특검 도입과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를 마치고 총 24명을 기소했다”며 “검찰·공수처·국수본 수사로는 밝혀내지 못했던 다수의 내란 범죄 실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참여연대 상징기     

 

조은석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 의도를 가지고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계엄의 목적이 야당의 입법이나 예산 문제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과 달리, 군을 동원해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성과로 ▲김용현 등에 대한 추가 혐의 발견과 구속 연장 ▲불법 구속취소로 석방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확보를 통한 계엄선포 국무회의 실체 규명 ▲한덕수·박성재·이상민·조태용·강의구 등 국무위원 기소 ▲계엄 명분을 위한 무인기 북한 도발 시도 규명 ▲계엄 해제 방해 및 체포 저지 관련자 기소 등을 꼽았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중대한 의혹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내란 개입 여부,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의 구체적 내용,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검찰의 역할,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권 이양 검토 의혹 등은 끝내 밝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초기 수사 축소 의혹, 불법적인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 책임, 윤석열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나경원 의원의 사법 처리 여부 등도 미진한 채 남았다”고 비판했다.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은 합참 수뇌부가 기소되지 않은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12·3 내란은 무장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중대한 헌법 파괴 범죄”라며 “당시 시민들의 저항이 없었다면 장기 독재 체제가 현실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수사를 ‘내란 몰이’로 폄훼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누구도 폭동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2차 특검법을 제정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야 하고, 독립 조사기구 설치를 포함한 내란종식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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