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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사법개혁 입법 전반에서 민주당과의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공개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법 변경안은 그간 조국혁신당이 제기해 온 위헌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이라며 “내란 극복을 위해 민주당과 ‘이인삼각’으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의해 역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지난 12월 2일부터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핵심 문제는 두 가지였다. 첫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 법무부가 관여할 경우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심부터 법을 적용할 경우, 윤석열 측 변호인단에게 위헌 시비를 이유로 보석 석방을 요구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민주당이 12월 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를 종합해 오늘 수정안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수정안에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사법부 외부의 관여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수정안을 두고 “내란 극복 과정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초안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를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인삼각’이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법을 사법개혁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앞으로 마련해야 할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 헌법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내란 극복, 사회대개혁,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정책과 법률 마련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하며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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