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1억’ 수수 의혹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權 "받은 적 없다"특검 “헌법가치·민주주의 근간 훼손…증거인멸 시도까지”...권성동 “받았다면 코가 꿰인 것…억울하다”...다이어리·카톡·사진 등 증거가 쟁점[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통일교 자금 1억 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검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하며, ‘정교유착’ 논란이 법정 공방의 정점으로 치달았다. 특검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통로를 열어줬다”며 중형을 요구했지만,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신뢰관계도 없었고 돈을 받을 이유도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25년 12월 17일 결심공판을 열고, 2026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를 예고했다. 이날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오후 2시 10분) 및 윤영호 전 본부장(오후 3시) 사건 선고도 예정돼, 통일교 로비 의혹을 둘러싼 핵심 사건들이 같은 날 연쇄적으로 결론을 맞게 됐다.
특검은 권 의원을 “중진 국회의원”으로 규정하며, 단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종교단체의 이해관계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질서가 무너졌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성이 없다”고도 했다.
핵심 구형은 징역 4년 + 추징 1억 원. 특검의 프레임은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질서 훼손’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는 “만약 1억 원을 받았다면 속된 말로 코가 꿰인 것”이라며, 오히려 자신이 그러한 관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숨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라는 표현도 내놨다.
또 통일교와의 접촉 자체는 “선거 때 종교단체를 찾아 득표활동을 하는 정상적 선거 활동”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다른 종교계의 정치적 지지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종교단체 방문을 범죄로 연결하는 프레임에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권 의원 측은 특검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별건 수사에 전용됐다”는 취지로 다퉜다.
반면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특검 진술과 객관 자료의 부합성을 강조하며 신빙성을 주장했다. 특검이 제시한 주요 증거로는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 기재(‘support’ 등 표현), PC·카카오톡 대화 내역, 현금 포장 사진(현금 1억을 포장한 사진 전송 정황), 권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진 문자(“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등이다.
법정에서는 현금 1억 원의 “부피”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천원권 20다발 실측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실물·정황 증거’의 설득력이 핵심 재판 포인트가 되고 있다.
결심공판 직후엔 권 의원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권 의원은 “구속돼 국회의원 역할도 못 하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하느냐”, “야당 의원은 힘이 없다. 어떻게 도망가나”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구속 전에도 회유 등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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