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항소 포기 지휘..."사법부 판단 존중"

펭,스북 통해 “절차 위법 사법부 판단 존중…언론 독립·적법 절차는 민주주의의 근간...YTN 민영화, 우회적 언론 장악 의혹 사실로 드러나” 밝혀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5/12/18 [17:30]

정성호 장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항소 포기 지휘..."사법부 판단 존중"

펭,스북 통해 “절차 위법 사법부 판단 존중…언론 독립·적법 절차는 민주주의의 근간...YTN 민영화, 우회적 언론 장악 의혹 사실로 드러나” 밝혀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5/12/18 [17:30]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YTN 민영화에 대해 사법부의 위법 판단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첫 정부 차원의 결정이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정 장관은 18일 발표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포기 지휘 사실을 밝혔다.

 

정 장관은 YTN 민영화 추진 과정 자체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YTN 민영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앞세워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며,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 민간 인수를 논의한 문자 내용이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 방미통위는 “판결문이 송부되면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패소 즉시 항소에 나섰던 것과는 다른 태도였다.

 

이 같은 변화는 정성호 장관의 기존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에 부과한 법정 제재 취소 소송 5건에 대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라며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YTN 인수 취소 사건 역시 항소 포기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YTN 인수의 당사자인 유진그룹 측은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를 통해 소송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단독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방미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정상적인 인적 구성을 마친 뒤, 유진이엔티가 다시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항소 포기 지휘는 정부의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언론인은 “국무총리가 YTN 민영화를 ‘헐값 매각’ ‘원상회복’ 대상으로 언급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은 전 정권의 미디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정성호 장관은 “비록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지만,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 절차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앞으로도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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