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인권단체 “임대인 스크리닝 서비스, 세입자 사생활 침해 중단하라”

공동성명 통해 “생활패턴·동거인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전세사기 책임은 어디로 갔나” 비판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12/19 [14:34]

주거·인권단체 “임대인 스크리닝 서비스, 세입자 사생활 침해 중단하라”

공동성명 통해 “생활패턴·동거인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전세사기 책임은 어디로 갔나” 비판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12/19 [14:34]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주거·인권단체들이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도입을 두고 “세입자의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출시하겠다고 밝힌 스크리닝 서비스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내역, 신용정보는 물론 생활 패턴, 주요 거주 시간대, 근무 직군, 동거인 여부, 반려동물·흡연 여부까지 수집·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임차인의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특히 “수만 건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초래한 임대인들이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반발로 세입자를 통제하겠다는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며 “이미 일상적인 권리침해에 노출된 세입자 현실에서 스크리닝을 통한 통제 강화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해당 서비스 도입 배경으로 ‘임대인 정보는 공개되는데 임차인 정보는 알 수 없어 차별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지만, 단체들은 “이는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의 맥락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성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3일 발표한 자료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입자는 3만5천246명에 달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만3천396건, 금액은 4조8천454억 원에 이른다.

 

단체들은 “임대인의 체납 정보와 보증사고 이력 공개는 전세사기·깡통전세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세입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라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들어 세입자 정보 확인이나 ‘세입자 면접’을 정당화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선을 그었다. 단체들은 “일본과 독일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원칙이고, 장기 거주가 보장되며 계약 해지 사유와 임대료 인상도 엄격히 제한된다”며 “임대차 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보증금이 집값에 육박하는 한국에 이런 관행을 도입하자는 것은 제도적 맥락을 무시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대인협회가 제공하겠다는 임대인 정보는 이미 법적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임대인이 의무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아 세입자가 위험에 놓이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인과 목적물의 안정성을 확인할 정보는 시장에서 흥정할 대상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강제돼야 할 기본 정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동거인, 생활 패턴, 직군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계약 체결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성소수자 등 사회적 차별을 겪는 세입자에게 스크리닝은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의 사생활 침해와 주거 침입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스크리닝 서비스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증금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등 평등한 주택임대차 관계를 위한 제도 개선에 협조하라”며 “세입자의 일상을 침해하는 시도를 정부가 단호히 막아야 하고,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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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6 2025/12/20 [10:47] 수정 | 삭제
  • 월세 안내는 세입자 퇴거 시킬수 있나요? 살인범 성범죄자 퇴거 시킬수 있나요? 엄연히 사유재산인데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야 하나요? 법으로 해결하라구요? 지금 해결 됩니까? 더군다나 법은 공정 공평이 기본 원칙 아닙니까? 왜 임차인만 약자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