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특검 무혐의는 수사 포기·책임 회피”

“계엄 위법성 침묵한 사법 수뇌부, 내란 심판 자격 없어”...“계엄 당일 긴급회의…위법성 차단 아닌 ‘매뉴얼 수행’”...“박성재 영장 기각, 조희대 보호 논리”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12/23 [17:41]

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특검 무혐의는 수사 포기·책임 회피”

“계엄 위법성 침묵한 사법 수뇌부, 내란 심판 자격 없어”...“계엄 당일 긴급회의…위법성 차단 아닌 ‘매뉴얼 수행’”...“박성재 영장 기각, 조희대 보호 논리”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12/23 [17:41]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 사퇴를 요구하며, 내란 특검의 무혐의 결정을 “수사 포기이자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핵심은 증거 부족이 아니라, 사법부 수뇌부의 침묵과 행위를 증거로 보지 않겠다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대표 이미지     

 

추 위원장은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대법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오히려 반대의 사실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해제 전까지 대법원이 계엄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거나 부정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일 대법원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직후 사법권의 지휘·감독이 계엄사령관에게 이전되는 상황을 전제로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를 두고 “사법부 수장과 대법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적극 판단·차단하기는커녕, 정상적인 계엄을 전제로 한 매뉴얼 수행을 택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천대엽 행정처장이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계엄이 합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거론하며, “계엄 해제 전까지 위법성 판단을 유보하고 계엄 매뉴얼을 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평생 헌법과 법률을 다뤄온 대법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느냐”며 “적어도 미필적 인식 아래 긴밀히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논리도 문제 삼았다.

 

즉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는 점을 들어, “만약 박성재가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돼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보다 훨씬 높은 법적 전문성과 헌법적 책무를 지닌 대법관들 역시 불법성을 인식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조희대를 보호하기 위해 박성재 사건의 법리까지 왜곡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계엄 상황에서 군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도 대비했다. 

 

즉 계엄 당시 이동한 군 인원들에 대한 징계 심의와 함께, 법률전문가인 김상환 육군법무실장이 강등된 사례를 언급하며 “군인에게조차 ‘불법성을 알았을 것’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헌법 수호의 최종 책임을 지는 대법관들에게는 ‘몰랐을 수 있다’는 관대한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이번 특검 결정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법부 수뇌부의 침묵과 행위를 증거로 보지 않겠다는 선택의 결과”라며 “계엄의 위법성을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대법원이 끝까지 침묵했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 의무는 선언에 불과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을 동원한 국회 난입 장면이 중계될 정도로 위헌·위법이 상식인 상황에서, 혹시 성공할지 모른다는 기회주의적 보신을 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를 공정하게 심판할 자격이 없다”며 “내란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의 수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후 연락관 파견을 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특검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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