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엄단하라"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고소 불송치에 이의신청 제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2/24 [04:48]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엄단하라"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고소 불송치에 이의신청 제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2/24 [04:48]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사람일보 편집부     편집   추광규 기자]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은 22일, 경찰이 결정한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무고·직권남용 고소’ 불송치(각하) 처분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박 회장은 이의신청서에서 “피고소인들은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위배한 채, 전두환 내란반란정권 시절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최대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다시금 64건의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범죄일람표를 들이밀었다”며 “전두환 정권의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은 채, 그 피해자인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을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이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한 것은 위헌·위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엄중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은 5공 전두환 정권의 아람회사건에 이은 또 하나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며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특히 경찰이 사람일보 서버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4-11980)을 통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박해전 공동대표의 6·15공동선언 실천 활동과 사람일보 회장의 언론 활동(2018년 1월~2024년 8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활동과 관련된 총 64건의 정치평론과 기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로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범죄일람표는 이적 동조 13건, 이적표현물 반포 51건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고소인의 행위는 공익적 목적의 의견 표명과 취재·보도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구성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은 범죄 성립 요건이 전혀 없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본 사안은 공권력 남용과 언론 자유 침해 여부를 반드시 수사하고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회장은 “2019년 12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 긴급행동 월례집회에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라’는 제목으로 한 연설문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에 포함시킨 것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고문조작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 발언마저 이적 동조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고소인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민사회특보, 문재인 대통령 후보 통일정책특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남북공동선언실천위원장 겸 특보단장을 역임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 이행에 앞장서 왔다”며 “이러한 활동을 이적 동조로 몰아 범죄로 조작한 것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남북공동선언 자체를 범죄시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회장은 “검찰은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국가보안법 남용 사건을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을 고발한 백서이자 고소인의 저서 『조국통일의 진로』를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의 이의신청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 2025-009902

 

사건 :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무고·직권남용 고소

 

이의신청인 :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피고소인

 

경기도북부경찰청 안보수사2팀 경위 000

 

성명 불상 고소인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가담자들

 

이의신청 취지

 

귀 경찰서는 2025. 11. 27. 자로 본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합니다. 본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의신청 이유

 

피고소인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책무를 진 국가공무원들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경찰관인권행동강령에 위배하여 전두환 내란·반란 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최대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또다시 64건의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범죄일람표를 들이밀었습니다.

 

전두환 내란·반란 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 피해자인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을 윤석열 내란·반란 정권이 또다시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한 위헌·위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엄중하게 심판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반란 정권의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 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이은,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한 또 하나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사람일보 서버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4-11980)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박해전 공동대표의 6.15공동선언 실천 활동과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의 언론 활동(2018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활동과 관련한 총 64건의 사람일보 정치평론과 기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이적동조 13건, 이적표현물 반포 51건)로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64건의 글들은 모두 헌법 전문의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그 청산을 요구한 것이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서 남북공동선언의 적극적인 실천이자 사람일보의 정당한 언론 활동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별첨 입증자료 : 고소인 저서 『조국통일의 진로』 참조)

 

피고소인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의 책무를 지닌 공적 지위에 있음에도, 고소인이 수행한 정당한 언론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왜곡·조작하여 고소인을 범죄자로 몰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국가보안법을 개인적 목적 또는 정치·사회적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악용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소인이 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의 의견 표명 및 취재·보도 활동으로, 국가보안법의 구성요건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이를 각하한 것은 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현저히 왜곡·축소한 판단입니다.

 

경찰은 불송치 사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으나, 각하에 해당하려면 범죄 성립 요건이 전혀 없거나 수사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소인들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범죄로 조작하려 했는지,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있었는지, 고소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로서, 이는 명백히 수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인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2019년 1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 긴급행동 12월 월례집회에서 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제목의 연설문(사람일보 2019. 12. 21.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에 올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에 통일문집 『한나라』 발간과 민중교육청년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1980년 5월 ‘전두환 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1981년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했습니다.

 

주범으로 조작된 고소인을 비롯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 심판을 촉구하는 유인물 ‘전두환 광주살륙작전’과 ‘서울대 반파쇼학우투쟁선언문’이 압수되면서 1981년 7월 중순 영장 없이 한밤중에 두 눈을 검은 헝겊으로 가린 채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한 달여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온갖 살인적인 고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유서까지 작성해야 했던 피해자들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조작됐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위와 같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형사재심(재판장 이성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이 사건이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임을 확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 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 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대학생·경찰공무원·검찰공무원·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 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형사재심 판결서는 또 5공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 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며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 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서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뎌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적시했습니다.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조작 국가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고문조작 수단의 폐기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최대 피해자인 고소인이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고문조작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 언행까지도 또다시 국가보안법에 걸어 이적 동조로 몰았습니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망각한 피고소인들의 이러한 만행은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고소인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민사회특보, 문재인 대통령 후보 통일정책특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남북공동선언실천위원장 겸 남북공동선언실천특보단장을 역임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정상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이러한 남북공동선언 실천 활동을 이적 동조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로 조작한 것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남북공동선언을 모두 범죄시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단죄되어야 합니다.

 

피고소인들은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고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인 고소인을 탄압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고발장이자 백서인 고소인 저서 『조국통일의 진로』를 자세히 검토하여 정당하게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결론

 

국민주권자들은 윤석열 내란·반란 정권을 탄핵하고, 국민주권주의를 관철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세웠습니다.

 

윤석열 내란·반란 정권의 위헌·위법한 고소인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가담자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7일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 조작 행위나 고문 같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돼 영원히 처벌되는 상황이 곧 오게 된다”고 강조하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각별한 유념을 지시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하여, 고소인의 헌법 정신에 충실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운동과 언론 활동, 남북공동선언 실천운동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조작한 피고소인들의 범죄를 철저히 밝혀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2일

 

이의신청인 박해전

 

경기일산동부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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