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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KT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형식적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면적 보상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물론, 정부 차원의 자동보상제 도입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 권익보호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4일 “KT의 대응은 여전히 책임 회피 수준”이라며 “무단 소액결제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1인당 최소 200만 원 이상의 실질적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고객에 대한 위약금 즉각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BPFDoor·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다수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삭제해 침해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고, 국가 배후 조직에 의한 인증서 유출 정황과 관련해서도 서버 폐기 시점을 숨기거나 허위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문제는 은폐에 그치지 않았다. KT는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악성코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보안 경쟁력을 강조하며 경쟁사 고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번호이동 마케팅을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가 금지하는 중요사항 허위 고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명의도용, 무단 소액결제, 2차 스팸·보이스피싱 위험에 노출됐다.
특히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해 보안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도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사 결과, KT는 모든 펨토셀에 동일 인증서를 사용하고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했으며,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조차 설정하지 않는 등 기본 보안 관리가 방치돼 불법 펨토셀의 대량 제작·장기 운용 가능성, 나아가 전국적 통신 도청 위험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사태를 “단순 보안 사고가 아닌 은폐·허위 고지·부실 조사·피해 확산이 결합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통신 안전 위기”로 규정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시 자동보상제 도입 △집단분쟁조정 강화 △손해배상액 하한제 도입 △해킹 은폐 시 3개월간 신규 모집 금지 등 실효적 보호 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 조사와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KT를 향해서는 펨토셀 즉각 가동 중단, 불법 펨토셀 사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외부 독립 검증, 투명한 정보 공개와 보안 투자·관리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자 정보 주권의 문제”라며 “정부·국회·기업 모두가 이번 사태를 ‘일시적 사고’로 축소하지 말고, 피해자 중심의 보상 체계와 책임 있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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