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장 칼럼] 내란사건 결심공판만 2회라니, 법기술자들의 법조롱

임두만 편집위원장 | 기사입력 2026/01/10 [17:32]

[편집위원장 칼럼] 내란사건 결심공판만 2회라니, 법기술자들의 법조롱

임두만 편집위원장 | 입력 : 2026/01/10 [17:32]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이 결국 13일로 미뤄졌다. 9일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특검 측 구형이 나왔어야 했는데 변호인들의 법기술에 의한 재판지연전략에 결국 재판부가 물러섰다.

 

이날 오전 9시 40분 시작된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 측의 의견 진술부터 진행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만 7시간 넘게 증거 관련 진술을 이어갔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도 6시간에서 8시간가량 의견을 밝히겠다고 해,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결국 이날 공판은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의견 진술만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 등은 들어보지도 못한 채 지귀연 재판장은 밤 10시쯤, 윤 전 대통령 측 진술과 구형을 위한 결심공판 기일을 다시 잡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민들과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돼 이 사건 구속기간만료일인 19일이 지나도 출소 가능성이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측 변호인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그 이유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변호인단이 보여주고 있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술, 다시 말해 법기술이 사법 절차 자체를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심을 향해 가야 할 법정은 변호인단의 끝없는 공소사실 반복, 쟁점과 무관한 장광설, 읽기 속도조차 전략으로 삼는 변론 앞에서 멈춰 섰다.

 

심지어 이날 재판정에서는 피고 변호인들의 “혀가 짧아 빨리 읽지 못한다”, “비몽사몽 상태라 변론이 어렵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이것이 과연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의 행사인가, 아니면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계산적으로 파고드는 시간 끌기인가.

 

윤석열과 김용현은 단순한 형사 피고가 아니다. 내란 혐의라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다. 그렇다면 그 재판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엄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려는 시도다. 판결이 아니라 지연 자체가 목표가 된 듯한 풍경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지연술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점이다. 변호인단은 법과 판례,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다. 그 지식이 정의를 향하지 않고, 오로지 ‘시간을 버는 기술’로만 사용될 때, 그것은 변호가 아니라 사법 방해에 가깝다. 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가 집단이, 법의 신속성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피고인 역시 이 전략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다.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김용현은 고위 군 출신 인사로서 법과 국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법정 필리버스터 뒤에 숨는 방식이었다.

 

법정에서 졸린 모습으로, 재판을 ‘버티기 게임’으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무죄 주장 이전에 법정에 대한 모욕이다.

 

지귀연 재판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변호인단의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제어하지 못한 채 재판을 연기하고, 역사적 판단을 미루는 모습은 “법은 전략에 굴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보내고 있다. 법정이 기술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진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분명하다.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따라서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그 변호인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방어가 아니다. 그것은 법을 무기화해 정의를 지연시키는 행위이며, 사법 절차에 대한 조직적 도전이다.

 

법은 기술이 아니라 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제 법정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더 이상 지연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법의 존엄을 회복할 것인가. 지연된 시간이 피고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법기술로 지연시킨 시간이 엄정한 법 앞에 무용지물이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재판장은 이들 피고인들에게 더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추후라도 이같은 '법정농단'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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