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정부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인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독립 기관을 신설함으로써,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으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두 기관은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의 주요 내용과 설계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만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전담기관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소청 내에는 사회적 관심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가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되며,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역시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확대해 실질적 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를 구체화하고,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 지원·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신설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행사해 온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게 된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간 사건 이첩이 반복되며 수사가 지연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중수청에 중대범죄 수사권을 집중하는 방향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에는 수사관 외에도 검사 출신 인력을 ‘수사사법관’으로 두는 직제가 신설되고, 전문수사관과의 상호 전직을 허용해 유연한 인사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경찰뿐 아니라 회계·금융·기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등을 영입,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되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는 중수청장에게만 한정해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어 투명성을 높인다.
다만 검찰이 주장해 온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 공론화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4월 이후 구체적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하면서도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 정비와 공소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민 기본권 보호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에 방점을 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하위 법령과 조직·인력·시스템 구축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국회 입법 과정과 보완수사권 논쟁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수사기소분리 #검찰청폐지 #형사사법개혁 #보완수사권 #국민주권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