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계엄 관여 군 장성들 줄줄이 중징계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1/12 [18:18]

이상민 전 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계엄 관여 군 장성들 줄줄이 중징계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6/01/12 [18:18]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책임 추궁이 본격화되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했고,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에 대해 파면과 정직 등 중징계를 단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국회 행안위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데다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으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저지하지 않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안전과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를 동원해 범죄에 나아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시는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주요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검은 이를 언론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이 전 장관은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서 “단전·단수 문건을 보고 우려돼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은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방부도 같은 날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지휘부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9명 전원을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됐고,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준장 7명은 정직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계엄버스’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계엄사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한 차량으로, 출발 사실 자체가 ‘2차 계엄’ 시도 의혹을 불러왔다. 버스는 중간에 회차했지만, 계엄 해제 이후 움직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앞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은 이미 파면됐고, 김승완 전 군사경찰실장 등도 강등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군 기강 해이를 엄중히 책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의 중형 구형과 군 수뇌부에 대한 잇따른 파면·강등 조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책임 규명은 사법과 행정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재판부의 판단과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내란 사태의 최종적 책임 범위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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