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안은 검찰개혁 아냐…즉각 철회하라”

“수사·기소 분리 파기, 중수청은 제2의 검찰·특수부 부활 설계” 강력 비판... "검찰 간판만 바꾸고 조직·권한 확대시키는 정부안은 검찰개혁 아냐"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1/13 [16:30]

참여연대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안은 검찰개혁 아냐…즉각 철회하라”

“수사·기소 분리 파기, 중수청은 제2의 검찰·특수부 부활 설계” 강력 비판... "검찰 간판만 바꾸고 조직·권한 확대시키는 정부안은 검찰개혁 아냐"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6/01/13 [16:30]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을 두고 “검찰 간판만 바꾼 채 조직과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위장개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이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로 만드는 설계라고 비판했다.

 

▲ 참여연대 상징기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미 2025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했다”며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중대범죄 수사역량 유지를 명분으로 기존 검사의 역할과 권한을 그대로 유지·확대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중수청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를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는 과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이름만 바꿔 부활시키는 것으로, 결국 중수청이 검찰 특수부가 분리·승격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외형상 분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기존 검찰의 권한으로 수렴된다”며 “이는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 권력이 낳은 폐단을 외면한 채, 검찰 엘리트주의와 검찰주의적 사고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 수사대응 역량의 누수 방지’를 내세운 데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검사가 중대범죄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가 수사역량이 붕괴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검찰이 중대범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보여준 폐해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수청법안이 현행 2대 범죄에 한정된 검찰 수사대상을 사이버범죄까지 포함한 9대 범죄로 확대하고, 우선수사권·이첩권·검사 통보 규정 등을 통해 국수본 등 다른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도록 설계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검찰 권한 총량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향후 과제로 미뤄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성명은 “보완수사권까지 검찰에 부여될 경우, 검찰은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에는 그러한 위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당초 검찰개혁 방안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처음부터 검사들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결국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기득권에 충실한 법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권한 축소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의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입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하라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없고, 중수청으로 검찰 특수부 부활 설계-

-검찰 간판만 바꾸고 조직·권한 확대시키는 정부안은 검찰개혁 아냐-

 

어제(1/12)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가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25년 9월, 오랜 기간 검찰권 오남용이라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기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법안들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대응 역량’ 유지를 운운하면서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기존 검사의 역할과 권한을 그대로 유지·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중수청이 결국 검찰 특수부가 분리·승격되는 꼴이 되어버렸다.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핵심 원칙을 팽개친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이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설계하는 데 있어 수사대응 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전문가에게 ‘열려있는 체계’로 수사역량을 확보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일 뿐이다.

 

공소청의 검사와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으로 표면상 구분되지만, 이 둘의 권한은 기존 검찰의 권한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 기소권 등 재판권을 제외한 모든 형사사법 절차상 권한을 독점한 검찰이 낳은 폐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검사가 중대범죄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보여준 정치검찰의 문제는 외면한 채, 마치 검사가 중대범죄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중대범죄 수사역량에 큰 누수가 생기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엘리트주의, 검찰주의적 발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수사사법관을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의 역할로 설계되어 있다. 검찰청을 2개로 나눈 것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진척된 수사권 조정조차 무력화시켜 과거 무소불위 검찰 권한으로 회귀시키고 검찰의 권한 총량은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현행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는 2대 범죄인 반면, 중수청법안은 그 정의나 범위가 불명확한 사이버범죄까지 포함하면서 9대 범죄로 확대한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는 사실상 과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기형적으로 부활하려는 것이다.

 

우선수사권, 이첩권, 수사개시 시 검사 통보 등 중수청을 국수본 등에 대해 상위기관화하려는 시도도 담겨있다. 사실상 중수청을 검찰의 특수부로, 제2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숨은 의도가 고스란히 담겼다. 여기에 향후 과제로 미뤄둔 보완수사권까지 검찰에게 부여한다면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통해 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설치하고자 했던 검찰개혁 방안이 아니고 사실상 역행하는 방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검사들이 주도하는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에 대한 우려가 컸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기득권에 충실한 법안을 내놓은 검찰개혁추진단에 더 이상 검찰개혁을 맡길 수 없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 축소,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원칙을 실현시키는 법안으로 대폭 수정해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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