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 기각...南 "진실의 기록은 지울 수 없다”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1/15 [15:01]

대법원,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 기각...南 "진실의 기록은 지울 수 없다”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1/15 [15:01]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대법원이 지난 제22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에서 1,025표 차로 낙선한 당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한 가운데, 남영희 위원장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 남영희 위원장이 대법원 판결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는 15일 "해당 선거에서 투·개표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남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에서 맞붙은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는, 개표결과 윤 후보 5만8,730표, 남영희 후보가 5만7,705표를 얻어 불과 1025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초박빙 선거였다.

 

이에 남 후보는 개표 당일 “사전 관외 투표함 7개가 있었지만 참관인들이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라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후 선관위 재검표 뒤 남 후보는 결과에 승복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후 남 후보는 관외사전투표함 7개 중 3개를 정상적인 개표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로 무단 이동시킨 후 민주당 쪽 개표참관인들의 정당한 참관 없이 임의로 개함·개표하고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표참관 방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투표관리관 도장 누락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은 법에 따라 대법원 단심으로 결론이 난다.

 

이에 대해 남영희 위원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위법과 부실에 면죄부를 준 판결 앞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참관인을 배제한 개표, 서로 다른 선거구 표가 뒤섞인 혼합 개표, 법정 서식도 갖추지 못한 개표상황표 등 중대한 문제들이 증거로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절차적 정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남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과정보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보냈다고 지적하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사실상의 치외법권을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025표 차이의 박빙 승부에서 투표함 관리 부실을 ‘사소한 실수’로 치부한 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626일간의 소송을 “외로운 투쟁”이라고 표현한 남 위원장은 “법정 안에서의 싸움은 일단락됐지만, 투명한 선거를 위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표상황표 작성 의무의 실효적 강제, 위반 시 엄중한 처벌, 참관인 권리의 실질적 보장 등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미추홀구 주민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던진 한 표 한 표의 가치는 법원의 기각 판결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이 오히려 더 투명한 선거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리의 사소한 결함까지 바로잡는 것이 사회 정의”라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법적 다툼은 마무리됐지만,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선거관리 제도 개선 요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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