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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가전·전자제품 시장에서 이른바 ‘AI워싱(AI-Washing)’이 확산되며 소비자 기만과 시장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AI 기능’, ‘AI 자동’, ‘AI 스마트’ 등의 표현으로 제품을 홍보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AI 기능을 과장·허위 광고하는 AI워싱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명백한 기만 행위”라며 기술 투명성 확보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5~7월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20건의 제품에서 AI워싱이 의심되는 광고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9건은 복잡한 인공지능 기술이 아닌 단순 센서나 자동제어 기능만 적용했음에도 제품명이나 광고 문구에 ‘AI’를 사용한 사례였다.
구체적으로는 냉풍기가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만 갖췄음에도 ‘AI 냉풍 조절 기능’을 내세웠고, 제습기는 습도 센서를 활용한 자동 조절 기능을 ‘AI 제습’으로 홍보했다. 세탁기의 경우 ‘AI 세탁모드’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세탁물 3kg 이하에서만 작동하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관련 문구의 삭제·수정을 요청했다.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57.9%는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AI 제품 구매 의향자는 평균 20.9%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67.1%는 “실제 AI가 적용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AI워싱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 ▲부당한 가격 프리미엄 정당화 ▲시장 신뢰 훼손 ▲정보 비대칭 심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법·제도에서 ‘AI’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표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광고만으로 기술 적용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시민회의는 ▲학습과 추론을 포함한 법적·기술적 AI 정의 마련 ▲AI 표시·광고 기준 수립 및 고지 의무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기술 근거 공개 또는 제3자 검증 ▲온라인몰 등 플랫폼의 사전 검토·모니터링 책임 강화 ▲소비자 대상 AI워싱 판별 가이드라인 제공 ▲상시 모니터링과 실효적 제재 ▲머신러닝·생성형 AI 등 기술 층위를 구분하는 인증·표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AI 기술은 사회 발전의 핵심이지만, 일부 기업의 AI워싱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을 왜곡한다”며 “정부와 기업, 플랫폼이 책임을 다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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