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단식 속 尹·金 2차 종합특검 국회 통과…최대 251명·170일 수사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6/01/16 [22:09]

장동혁 단식 속 尹·金 2차 종합특검 국회 통과…최대 251명·170일 수사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6/01/16 [22:09]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내란·외환·국정농단 의혹을 포괄적으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최대 251명 규모의 매머드급 특검이 최장 170일간 수사에 착수하게 하므로 오는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의결했다. 앞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미처 규명하지 못한 사안과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을 망라한 17개 수사 대상이 특검의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특검에는 그동안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위헌적 계엄 시나리오가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존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군사 반란 혐의까지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특검이 들여다보게 된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검은 구성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170일 일정상 수사는 지방선거를 불과 수주 앞둔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갖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재협상을 요청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노골적인 내란몰이이자 특검을 통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엄 동조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19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벌이며 “전 정권을 부관참시할 특검을 올릴 시간이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범여권 공천헌금 의혹을 다룰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이틀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종합특검법 통과로 1박 2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이 설 연휴 이전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는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야권의 쌍특검 요구까지 맞물리며, 국회는 지방선거까지 장기적인 정치적 격랑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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