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이혜훈 등 시민단체에 의해 피소...검찰개혁 방해·검증 직무유기 등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1/20 [11:14]

봉욱 이혜훈 등 시민단체에 의해 피소...검찰개혁 방해·검증 직무유기 등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6/01/20 [11:14]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윤영대 씨가 19일 봉욱 민정수석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 대상에는 이들 외에도 김앤장법률사무소와 국민은행, 윤종규 국민은행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이날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 측은 봉욱 수석에 대해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관련 입법 예고안이 ‘검사 중심 구조를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며, 봉 수석이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비공개 회의에서 봉 수석이 ‘수사사법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영장 신청권 등 주요 권한을 수사사법관에 전속시키고 일반 수사관은 보조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발인 측은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봉 수석과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증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혐의를 적시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인사들에 대한 파면 및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고발장에는 인사 검증 과정과 관련한 주장도 포함됐다. 고발인 측은 봉 수석이 이혜훈 장관(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거나 검증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후보자 가족 재산 형성 과정, 과거 부동산 거래, 그리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 과정에서의 ‘위장 미혼’ 의혹 등을 거론했다.

 

고발장에는 관련 의혹이 주택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해당 내용은 고발인 측 주장으로, 수사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고발인 측은 저서 내용 등을 근거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부실했다”는 취지의 직무유기·검증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조세 관련 부분에서는, 고발장에 봉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국민은행 관련 조세 사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김앤장 및 국민은행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 재산 증가 경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적시됐다.

 

고발인 측은 특가법상 뇌물 및 조세 관련 혐의 등을 주장했으며, 입증자료로 KDI 조사보고서, 등기부등본, 재산신고 자료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고발장에 기재돼 있다. 다만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들은 고발인 측의 주장에 해당하며, 실제 혐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피고발인들의 입장이나 반론은 고발장에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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