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인천공항공사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초법적 권한 남용으로 공항 운영 안정성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먼저 최근 인천공항에 대한 ‘특정 감사’가 이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토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책갈피 외화 밀반출 검색 논란’ 이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선안에 대한 감사 지시를 내렸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까지 하면서 공사가 “10년 만에 유례없는 특정 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트집거리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으로는 정기 인사에 대한 ‘외부 압박’을 제기했다. 이 사장은 “공기업의 인사권은 법률로 사장에게 주어져 있고 정기 인사는 조직의 중요한 이벤트”라며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국토부를 통해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 취임 이후로 인사를 미루라는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압박 방식으로 ▲3급 이하 하위직만 인사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의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초법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법과 원칙대로 인사를 시행하자 ‘대통령실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불쾌감까지 전달받았다”며 “정기 인사가 마비되면 조직에 구멍이 생기고 직원 사기가 저하돼 공항 운영 불안정과 국민 안전 위협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정기 인사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인사 방해도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사장은 “퇴임 후 쿠웨이트 해외사업 법인장으로 부임해야 할 부사장의 퇴임을 막아 해외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상임이사 인사 검증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국토부와 협의가 끝난 SPC(특수목적법인) 상임이사 선임도 ‘신임 사장 이후로 진행하라’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런 흐름이 사실상 ‘강제 퇴진’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후임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려면 임기 종료 뒤에도 공모·검증·추천 등 절차에 최소 수개월이 걸려 올해 인사업무가 사실상 마비된다”며 “인사권을 못 쓰게 만들어 조직 불만과 운영 차질이 커지면 내가 못 버틸 것이라는 계산으로 퇴진을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당한 지시를 전달해야 하는 실무자들도 피해자”라며 “국토부 관계자들은 ‘외부로 알려지면 감당 못 할 것’이라 불안해하고, 공사 실무자들도 불법 요구가 내려올 때마다 괴로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불법 부당한 지시로 실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사장인 나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장은 “인천공항은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공기업 사장의 권한은 보장돼야 공기업 운영이 안정화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기업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장관과 비서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일이 불과 5년 전”이라며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청와대 #불법인사개입 #인사권 #정기인사 #표적감사 #국토부 #공기업 #강제퇴진압박 #국회소통관 #직권남용 #업무방해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