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인 방통위는 위법”…이진숙 체제서 임명된 KBS 이사 7명 ‘무효’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1/22 [21:47]

법원 “2인 방통위는 위법”…이진숙 체제서 임명된 KBS 이사 7명 ‘무효’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6/01/22 [21:47]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해 임명된 KBS 이사 7명에 대해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이사들이 주도해 선출한 박장범 KBS 사장의 정당성 논란도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2일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2인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서울행정법원  ©신문고뉴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한 이유는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2인의 위원만으로는 과반수 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KBS 이사 추천과 임명 절차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판단이다.

 

문제의 인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열어 KBS 이사 11명 중 여당 몫으로 분류되는 7명을 새로 추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기존 KBS 이사 5명은 “졸속·날림 추천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 측은 “공모 과정에서 필수적인 심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대통령에게 추천된 이사들은 원천적으로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로 논란은 KBS 경영진 문제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위법 판정을 받은 이사들이 지난해 12월 박장범 사장 선출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박 사장 선임 자체를 직접 무효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KBS 안팎에서는 “정당성 없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사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퇴진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임명 처분이 ‘당연무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통위 조직 자체가 완전히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후임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이사들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한편, 같은 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무효 소송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이미 유사한 사안에서 임명 취소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중복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치권 반응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인사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법원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위법한 이사회 위에 세워진 KBS 체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와 대통령실이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인사 전반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으로,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방송 독립성 논의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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