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토부, 경기도 공업지역 ‘물량 이체’ 지침 전격 수용" 환영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2/03 [16:04]

김동연 "국토부, 경기도 공업지역 ‘물량 이체’ 지침 전격 수용" 환영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2/03 [16:04]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경기도가 2년여 동안 정부에 건의해 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제도개선안이 전격 수용되면서, 도내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물량 이체(위치 변경)를 활성화하는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자족기능 확충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지침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거 김포시 계양천 정비사업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애를 써왔다”며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 시군 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빠른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과 맞물려, 주거여건 개선과 자족기능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행보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1월 30일 정부 주택공급 기조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 공급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공업지역 대체지정’이 왜 핵심인가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는 대신 다른 곳을 새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라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는 신규 공업지역 추가 지정이 제한된다. 다만 동일 시·도 내에서 공업지역 위치를 바꾸는 ‘대체지정’은 허용돼, 총량은 유지하되 지역 내 재배치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업지역은 공장·물류단지·R&D센터 등을 조성할 수 있어 기업 유치와 생산기반 확충, 즉 도시 자족기능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공업지역을 가진 지자체가 물량을 내놓기 어려운 구조 탓에, 경기도에서 시군 간 대체변경 사례는 1982년 이후 4건에 그쳤다. 이 때문에 “남는 곳은 쥐고 있고, 필요한 곳은 계획조차 못 세운다”는 비효율이 누적돼 왔다.

 

경기도 건의, ‘도(道) 통합관리’로 제도 전환

 

경기도는 2024년부터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 또는 경기도가 총괄하는 방향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2025년에는 공업지역 대체지정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2025년 1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보고를 마쳤고, 올해 1분기 중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침의 핵심은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통합 관리’하되, 시군 물량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군이 필요한 물량을 우선 배정받고 남는 잔여 물량 조정 권한을 도가 행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상반기 동안 14개 시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용실태 DB를 구축하고, 하반기엔 잔여 물량 배분 사전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심의를 거쳐 위치 변경을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반환공여구역·3기 신도시 ‘양질 일자리’ 기대

 

제도 개선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공업지역 물량 부족으로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나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들이 숨통을 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는 일부 시군에 공원·녹지·하천 등 공업용도로 쓰이지 않는 ‘불부합 공업지역’ 물량이 적지 않다고 보고, 실제로 이전 가능한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성과를 “국정 제1동반자로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이끈 사례”로 평가한다. 앞서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도 추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단계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 흐름 속에서 여주 가남면에는 자연보전권역 내 최초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및 2차전지·반도체 소부장 중심의 산단 조성으로 고용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향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지속 협의를 이어가며,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가 특정 지자체의 ‘손해’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자족기능 강화로 이어지도록 조정 메커니즘을 정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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