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원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지역의 핵심 실익 빠진 맹탕 법안”- 재정 특례조항, 전남국립의대 설립,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법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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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선 전남도의회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에 재정 및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의 핵심 특례조항이 대거 포함되지 않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경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및 통합 교부금 등 재정 특례조항을 비롯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의 핵심 실익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맹탕 법안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특히 전남의 35년 숙원 사업이자 200만 도민의 염원인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특별법안에서 빠졌음에도 의회에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보고나 설명조차 없었다”면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는 결국 통합의 실질적 내용 부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권역의 통합 특별법과 달리,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는 재정자립과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며 “속도전 통합이 아닌 제도적 안전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투표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 의회에는 통합의 실질적 득과 실, 빠진 조항과 향후 대응 방안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충분한 설명 없이 속도전으로 가는 통합은 도민 설득은 물론 공감대도 얻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는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통합을 만들기 위한 뼈아픈 조언”이라며 “진정한 통합은 행정의 속도가 아니라 주민의 신뢰에서 완성되어야 하고 도민의 희생과 지역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묻지마 통합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남광주 통합 지방정부를 설치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스마트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전망이다.
전경선 의원은 앞서 지난달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필요하다”면서 “전남광주 통합이 갈등이 아닌 희망의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 의원은 ▲지역경제 공동화 방지 장치 마련 ▲전남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공공입찰·조달 의무화 ▲시·군 단위 공공사업 지역 우선 원칙▲전남 행정청사와 주요 기능의 법적 존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통합과 별개 추진 ▲예산과 권한의 광주 쏠림을 막는 균형발전 구조 설계 등 6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전경선 의원은 목포시의원을 거쳐 지난 2018년 제11대 전남도의회에 입성해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에 이어 2022년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며 현실 체감형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 현안 해결 등에 앞장 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자랑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전경선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발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서류적격심사)에서 적격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정가에서는 서류적격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전경선 의원의 차기 지방선거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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