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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군부대 내 ‘내란 연루자 사진 게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국방부에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최근 내란·반란 등 중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김 총리는 “형 확정까지 기다리는 것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4알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의 주범인 전 국방부 장관과 전 사령관들의 사진이 내란 1년이 넘도록 걸려 있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내란 중징계자 등 연루자의 사진을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 확정 전이라도 내란 연루가 중대하게 확인된 경우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전군에 지침을 내려,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중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회의실·현관 등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기준은 상반기 중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공식 반영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보안사령부 시절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최근 회의실 등에서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역사 기록 보존이 필요하더라도 사진 게시 대신 성명·계급·재직기간 등 최소 이력만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국방부가 제시한 새 기준에 따르면 사진 게시 제한 대상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복무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전역 후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에라야 사진이 내려지게 된다.
이에 김 총리는 이들의 형 확정 이전 단계에서 사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따진 것이다. 국방부는 법적 안정성과 무죄 추정 원칙을 고려해 ‘형 확정’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김 총리는 “국민 정서와 군 명예를 고려하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상징 공간에 걸린 지휘관 사진은 단순 기록을 넘어 ‘명예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향후 훈령 개정 과정에서 기준이 더 강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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