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윤석열 등 '정치공작 5인' 고소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2/04 [22:42]

서훈 ·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윤석열 등 '정치공작 5인' 고소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6/02/04 [22:42]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 이후 후속 조치에 나섰다. 두 사람은 이른바 ‘정치공작 5인방’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은 이날 법률대리인 소동기 변호사를 통해 공동 입장 형식의 고발 내용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정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했다.

 

▲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소동기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정치공작이 자행됐고, 이 과정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이 무력화됐다”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고소에 대해 “무죄 확정 이후 판결문과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 특별감찰 보고, 법정 진술 등을 다시 분석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통해 국가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당선 이후 관련 수사와 발표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 감찰 결과 보고를 받은 뒤 자신들을 즉시 고발하도록 지시해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다고도 했다.

 

김태효 전 1차장에 대해서는 해경과 국방부의 수사 결과 번복 및 발표 과정에 관여하며 관련 실무를 총괄했다고 주장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서는, 자체 특별감찰을 통해 박 의원이 자료 삭제에 관여했다고 고발했으나, 최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는 삭제 지시나 실제 삭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특별감찰과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자료 제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군 기밀을 공개하며 사건 은폐 및 자료 삭제 의혹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후 최 전 원장이 국회에서 당시 국정원을 직접 감사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한 점도 언급했다.

 

이번 고소와 관련해 피고소인으로 지목된 인사들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향후 공수처가 해당 고소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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