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건보 적용 촉구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2/10 [11:50]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건보 적용 촉구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6/02/10 [11:50]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사후피임약을 둘러싼 접근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예기치 못한 임신 위험에 대응하는 응급의약품인 만큼, 일반의약품 전환과 의료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사후피임약이 여전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병원 진료와 의사 처방을 거쳐야만 구매할 수 있다”며 “신속한 복용이 핵심인 응급피임약의 특성을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상징깃발     

 

사후피임약은 복용 시점에 따라 피임 성공률이 크게 달라진다. 24시간 이내 복용 시 약 95%의 효과를 보이지만, 48시간 이내에는 85%, 72시간이 지나면 58% 수준까지 떨어진다. 이미 임신이 진행된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단체는 이를 근거로 “사후피임약은 사전 예방이나 임신 중단 수단이 아니라, 시간 제한적 응급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후피임약 구매 시 진료비와 약값을 모두 비보험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통상 5만~9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워 신속한 복용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평일 오후 6시 이후에는 기본 진찰료의 30%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응급실 처방 시에는 응급의료관리료가 더해진다. 응급 상황일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적 장벽은 불법 유통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제때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일부 소비자가 구매 대행 등 비공식 경로를 찾게 되는 현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사후피임약이 높은 가격, 의료보험 미적용, 불법 유통 위험이라는 삼중 부담 속에 놓여 있다”며 “그 피해가 여성 소비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후피임약 의료보험 적용 즉각 추진 ▲응급피임약 특성을 고려한 일반의약품 전환 등 접근성 중심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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