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사천시장 배우자 ‘공무원 수행’ 논란 일파만파...

현직 팀장 “업무시간 동행 있었다. “선거 전 느낌 들어 중단”... 관행 인정·중단 시점 언급… 행정 신뢰 직격탄

이준화 부산경남본부장 | 기사입력 2026/02/12 [19:03]

지방선거 앞두고 사천시장 배우자 ‘공무원 수행’ 논란 일파만파...

현직 팀장 “업무시간 동행 있었다. “선거 전 느낌 들어 중단”... 관행 인정·중단 시점 언급… 행정 신뢰 직격탄

이준화 부산경남본부장 | 입력 : 2026/02/12 [19:03]

[신문고뉴스] 이준화 부산경남본부장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시장 배우자를 둘러싼 공무원 수행 논란이 단순 의혹을 넘어 사실상 ‘인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직 여성가족 관련 부서 팀장이 근무시간 중 동행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선거 분위기를 이유로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행정의 기본 원칙이 도마에 올랐다.

 

▲ 사천시청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해당 팀장은 “공적인 행사라고 생각했고, 이전 시장 때부터 해오던 관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시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겠네요”라는 질문에 “네. 그런 것도 있었죠”라고 답했다. 공무원이 민간인을 근무시간 중 동행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수행 중단 이유에 대한 설명은 더 논란을 키웠다. 팀장은 “12월과 1월로 넘어가면서 약간 선거 전 느낌이 보이는 것 같아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중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적법했다면 왜 중단했는가. 위법 소지가 있었다면 왜 그동안 지속했는가. 행정의 기준이 법령과 업무분장이 아니라 ‘느낌’과 ‘판단’이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팀장은 또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했고 면 단위 근무를 오래 해 지역에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인사를 나눈 것이 오해를 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분과 경력이 직무 범위를 확장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공직자의 권한은 인맥이 아니라 법령과 직제에 의해 규정된다.

 

앞서 전직 사천시 A국장 역시 “그 전임자도, 그 전임자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직위와 연동된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취지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발성 판단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행정 일탈 가능성을 의미한다.

 

쟁점은 명확하다

첫째, 시장 배우자는 민간인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분장 어디에도 배우자 수행은 명시돼 있지 않다.

 

둘째, 근무시간 중 동행이 있었다는 인정 발언이 나왔다.

출장 처리 여부, 내부 지침, 결재 라인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관례였다”는 설명은 책임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행정은 관행이 아니라 규정으로 움직인다.

 

현재까지 사천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 의전 논란이 아니다. 공적 권한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행정 조직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업무시간 중 동행을 인정하고, 선거 전 느낌을 이유로 중단했다는 발언은 행정 판단의 기준이 법이었는지 정치적 상황이었는지 되묻게 만든다. 행정의 신뢰는 작은 관행에서 무너진다. 해명이 늦어질수록 논란은 의혹을 넘어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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