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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19일 오후 4시 2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법원 앞은 뜻밖의 ‘동시 탄식’으로 갈렸다.
지지자들은 “왜 공소기각이 아니냐”고 외쳤고, 유죄를 촉구해 온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왜 사형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역 인근에는 ‘촛불행동’이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반대편 교대역 일대에는 ‘윤 어게인(YOON AGAIN)’ 지지자 약 1천 명이 집결했다.
오후 3시, 전광판을 통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자 양측 모두 깃발과 피켓을 내리고 재판장 목소리에 집중했다.
재판부가 국회 병력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자 촛불 집회에선 환호가, 지지자 측에선 “비겁하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양형 이유가 설명되자 분위기는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가 “범죄 전력이 없고 65세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하자 촛불 집회에선 “그게 감형 사유냐”는 항의가, 지지자 측에선 “계엄으로 누가 피해를 봤냐”는 반발이 나왔다.
주문이 낭독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오열했고, 현장에선 욕설이 이어졌다. 일부 참가자는 “실탄 들고 법원으로 가자”는 위험한 선동 발언까지 내놔 긴장감을 높였다. 법원 청사 안에서도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단상에 오른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는 “이제 1심이 끝났을 뿐 2심과 3심이 남았다”며 항소 의지를 강조했다.
반면 촛불 집회 현장에서는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V’자를 그리며 환호했지만, 곧 “무기징역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공범은 무기징역이 맞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촛불 진영에선 “무기징역은 사실상 법정 최저형”이라며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좌우 눈치를 본 편향 판결”이라며 불복 기조를 드러냈다.
이날 집회에는 과거 법원 난입 전력이 있는 인물과 부정선거론자 등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는 재판부 제출용 탄원서 서명 운동과 편지 보내기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6개 부대, 1천여 명을 배치하고 경찰버스 48대로 차벽을 세웠다. 법원은 주요 출입로를 통제했다. 선고 20여 분 뒤 양측 집회는 비교적 빠르게 해산했고,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4일 만에 내려진 1심 판단. 하지만 법원 앞 풍경은 판결이 곧 사회적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보여줬다.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대통령”을 주장했고, 다른 쪽은 “내란의 완전한 단죄”를 요구했다. 무기징역 선고에도 갈라진 민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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