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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쿠데타 내란 범죄는 최고형인 사형으로 단죄하고, 불법 형성·은닉 재산까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강남 일대 5조 원대 부동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고 전면 환수를 촉구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구체적 소유자나 등기 내역, 법적 확정 판결 등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단체는 19일 ‘핵심 증거-1’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서울 강남 요지에 70여 필지, 약 5조 원대로 추정되는 가차명(가명·차명) 은닉 부동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12·3 친위 쿠데타 내란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해 향후 감형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쿠데타 내란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최고형을 선고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과 국정농단으로 형성된 불법 사적 은닉 재산까지 환수해야 발본색원”이라며 “역대 쿠데타 세력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가 대한민국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밝혔다.
■ “1980년 5·17 부정축재 수사, 10명 중 1명 제외” 의혹 재소환
운동본부는 1980년 5·17 당시 신군부의 권력형 부정축재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당초 체포 대상 10명 중 1명이 내부 결재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계엄사 발표에 따르면 김종필, 이후락, 박종규 등 9명에 대해 부정 축재액 총 853억 원이 발표됐으며, 일부는 재산 헌납과 공직 사퇴를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면했다. 단체는 “제외된 1명의 가차명 은닉 재산이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식 수사 기록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운동본부는 “서울 강남 5조 원대 70여 필지 가차명 부동산부터 환수에 착수해야 한다”며 “김건희 일가, 최순실 일가, 구군부·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불법 형성 재산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나 법원의 확정 판단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차명 재산 환수는 구체적 범죄 입증과 확정 판결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치적 주장과 법적 절차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형벌의 수위’뿐 아니라 ‘불법 재산 환수’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는 모양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부정축재 환수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상당수는 소멸시효·입증 곤란 등 법적 한계에 부딪혀 왔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의 이번 주장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정치권이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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