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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결과만 보면 법정 최저형 수준”이라며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내용이 모두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123 계엄’ 관련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두고 “사법정의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 대표실 회의 백드롭에는 ‘서민이 체감하는 민생회복,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개혁’ 문구가 걸렸다. 회의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병도·이언주·강득구·문정복·박지원·황명선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정 대표는 재판부의 감형사유를 두고 "실력 행사가 없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했다"는 취지를 든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국회 봉쇄와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고, 노상원 수첩에는 체포·구금·살인 계획까지 거론됐다”며 “성공했다면 자신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생명을 위협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이 실패한 건 윤석열의 치밀함 부족이 아니라 사전에 경고했던 민주당,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맞섰던 행동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양형 사유에 포함된 ‘65세 비교적 고령’, ‘범죄 전력 없음’, ‘장기간 공직’ 등에 대해서도 “내란에 ‘초범’ 논리가 말이 되느냐”며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경 사유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전두환은 1심 사형이었는데, 위로부터의 친위쿠데타 성격인 윤석열이 무기징역에 그친 건 사법적 후퇴”라며 “2차 종합특검, 내란전담재판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과제 추진과 함께, 내란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의 신속 처리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또한 “대다수 국민이 기대한 ‘사형’과는 어긋난 판단”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통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윤석열이 교도소를 걸어나올 수 없도록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제1야당 대표가 이 판결에 공식 입장을 한 줄도 내놓지 않는 건 비겁하다”며 “눈치 봐야 할 대상은 극우 유튜버가 아니라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의 신속 진행을 촉구하며,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선거비용 반환 문제까지 거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이 배척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너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양형이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초범·고령·장기간 공무원’ 같은 사유는 헌정질서 문란의 중대성에 비해 조잡하다”고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무기징역을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하며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으며, 강득구 최고위원은 “무기징역은 법정 최저형으로, 관용이 있어선 안 된다”며 항소와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동시에 장동혁 대표의 ‘절연 대신 전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당명 변경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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