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가덕도 피습’ 정보위 회의록 경찰압수수색 승낙…국힘 반발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6/02/20 [12:53]

우원식, ‘가덕도 피습’ 정보위 회의록 경찰압수수색 승낙…국힘 반발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6/02/20 [12:53]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대상은 2024년 ‘가덕도 피습’ 사건과 관련한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으로,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가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도사를 낭독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20일 공지를 통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되어 정보위원회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면서도 "정보위 압수수색을 승낙했다"고 밝혔다. 의장실은 또 "이 과정에서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장실은 정보위 압수수색 승낙 배경으로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비공개 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국소본의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은 2024년 발생한 이른바 ‘가덕도 피습’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주요 정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수사당국은 사건 경위와 정보보고 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 확보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국회의장이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은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정보위 회의는 국가안보·정보기관 활동과 직결된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만큼, 비공개 원칙이 엄격히 유지돼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사례는 2022년 단 한 차례뿐이었다”며 “그마저도 과거 본인 발언을 확인하기 위한 제한적 사유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공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정보기관 보고 수준이 낮아지고, 의원들의 질의 역시 위축돼 의정활동 수준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되어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을 의식한 행보”라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 협조’라는 명분과 ‘정보위 기능 위축 및 비공개 원칙 훼손’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의장실은 법률적 근거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향후 정보위 운영 전반에 미칠 파장을 문제 삼고 있다. 향후 압수수색 집행 과정과 수사 결과에 따라 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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