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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대로 가면 위헌정당 해산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과 관련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19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장동혁 대표가 입을 열었지만, 사실상 윤석열의 국선 변호인을 자처한 입장문이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무죄 추정은 억울한 시민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패”라며 “국가 권력으로 시민을 짓밟은 내란범이 숨을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판사들이 겁먹었다고 하고, 판결에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 앞에서 판결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장 대표가 ‘사과와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 내란 수괴와 절연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두 내란 동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어게인’ 세력과는 손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힌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특정 세력만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으로 낙인찍히고 싶으냐”고 직격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내란 선동’만으로 강제 해산됐다”며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헌재 결정을 무시하며 재판부를 비난한다면 헌정질서 수호 의지에 반하는 정당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무시하는 정당이 제도권 정당으로 계속 머무를 수 있겠느냐”며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피하기 어렵다”고 재차 경고했다.
한편 이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이 정도면 정당해산 사유 아닌가?"라며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조국혁신당은 이미 여러번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요구했다"며 "새로운 정부 법무부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심판과 관련 지난 2025년 1월, 7월 진정서 제출에 이어 12월 해산 심판 청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2026년 2월 다시 한번 해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여야 간 ‘내란’ 규정과 사법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충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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