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는 뒷전, 조회 수만 올리면 끝?”…‘탈세 유튜버’ 16곳 세무조사 착수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2/22 [12:00]

“팩트체크는 뒷전, 조회 수만 올리면 끝?”…‘탈세 유튜버’ 16곳 세무조사 착수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2/22 [12:00]

# 사이버 레커 A씨

무단 도용한 인적사항·친인척 명의 등을 이용해 용역비 지급을 가장하고, 소송비·사적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 프랜차이즈 운영 후 폐업 과정에서 권리금 수익을 신고 누락한 정황도 조사.

 

# 부동산 유튜버 B씨

구독·강의료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돌려 소득세율을 낮추는 수익 분산을 활용하고, 과세 대상 용역 매출을 면세 항목으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의혹.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및 관계 법인 간 거짓 세금계산서도 점검.

 

# AI 허위광고 유포 의사 C씨

AI 생성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고, 광고비를 과다 계상한 뒤 특수관계법인·배우자를 통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린 의혹.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및 가족 인건비 가장, 카드 사적 사용 등도 조사.

 

국세청이 허위 정보를 유통하며 수익을 챙기고, 각종 편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해 온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탈세 조장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 총 16개 사업자로, 국세청은 외환수익·광고수익·후원금 누락과 거짓 세금계산서, 부당 공제·감면 등 조직적 탈루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차명계좌 후원금·가짜 세금계산서…

국세청, ‘유해 콘텐츠 수익화’ 세무조사 칼 빼들어

 

국세청은 22일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일부 유튜버들에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차 각인시키고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해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튜브가 국민의 주요 정보 습득 통로가 된 상황에서, 일부 채널이 왜곡된 사실 유포로 타인의 삶을 훼손하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려 이득을 챙기는 한편, 수익을 숨기고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탈세를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환수익(구글 수취)뿐 아니라 국내 광고·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누락하고,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컨설팅 명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등 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은 크게 3개 유형이다.

 

첫째, 타인 비방·조롱을 업으로 삼는 악성 사이버 레커(3개). 국세청은 이들이 익명성을 악용해 자극적 콘텐츠를 제작하면서도 친인척 용역 제공을 가장해 비용을 꾸미거나, 고소·고발 대응 비용과 벌과금까지 업무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줄인 정황을 들여다본다.

 

 

둘째, 투기·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7개). ‘영끌’과 공포 마케팅으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례뿐 아니라, 배우자·지인 명의 사업자 또는 ‘무늬만 법인’에 수익을 분산해 세율을 낮추고, 공유오피스 주소지만 빌려 세금감면 제도를 악용한 정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셋째,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유튜버(6개). 국세청은 이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협찬·광고·후원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에서 누락한 뒤 명품·외제차 구매를 과시하는 행태 등을 문제 삼았다.

 

국세청은 앞으로 금융추적을 적극 실시해 개인 후원금 등 드러나지 않는 수익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에는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온라인 신종 업종의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유해 콘텐츠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면서 고의로 탈루한 사례에 대해선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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