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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휴일인 22일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고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왜곡죄 역시 수정 없이 원안 통과 방침을 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모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안 마련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없다”며 원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고, 당 지도부도 속도전에 무게를 실었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당대표 취임 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쳤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안이고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도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사법부에 분명하게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도 “오후 4시부터 6시 반이 넘도록 이어진 정책 의총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총에서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과 함께 필승하겠다”는 결의도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 의원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며 “국민께 힘이 되는 민생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또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정부 최초 입법예고안에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담겼으나, 민주당은 “기존 검찰 조직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수사 인력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최초 정부안에 ‘검찰총장’ 명칭이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소관 상임위 차원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총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는 “이미 충분히 당내 논의를 거친 만큼 당론 채택이 맞다”며 논의를 정리했으나, 박 수석대변인은 “기술적인 부분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가 조율할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설명했다. 남은 쟁점은 당정 간 추가 소통을 거쳐 재입법예고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연속 개최해 개혁 및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본회의에서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함께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수”를 전면에 내세우며 속도전에 나섰다. 2월 임시국회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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