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6월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 정당해산 결정해야” 촉구“윤석열 내란 옹호는 위헌적 상태…내란 옹호 정당 존속은 제2·제3의 위기 토양... 정부, 해산심판 청구하라” 기자회견[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조국혁신당이 6월 지방선거 실시 전에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헌정사에서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내란 행위가 단죄를 받았음에도 이를 옹호하는 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판결 직후 “판결문 곳곳에 남아 있는 판사의 양심의 흔적”과 무죄추정 원칙을 언급하며 윤석열을 옹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다수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는 황당한 궤변까지 더해졌다”며 “이는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흔드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실제 군 병력이 동원돼 국회를 점거하려 한 ‘실행된 내란’”이라며 “이를 비호하는 거대 정당의 존재는 향후 유사한 반헌법적 사태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내 쇄신 요구가 묵살되고, 사법부 판결이 정치적 선동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민주적 질서를 회복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내란 옹호 정당이 존속하는 것은 투표만으로 시정하기 어려운 위헌적 상태를 영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내란 선동을 옹호한 것만으로 해산이 결정됐다. 반면 이번 사안은 실행된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을 또 “선거만으로 위헌적 상황을 해소할 수 없다면,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방어 제도가 실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7월 15일 제출한 진정서에 이어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정부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도 여전히 투표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혼란을 신속히 종식해야 한다”며 “6월 지방선거 전에 해산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과 함께, 정당 해산이라는 초강수 조치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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