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쿠팡, ‘3천 건’ 주장 중단…3,367만 건 유출 책임 이행하라”

“조회도 법적 유출…외교·통상 압박 아닌 국내 절차 따라야..저장 기준 책임 한정은 보호 수준 후퇴, 실질적 배상·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6/02/23 [14:21]

소비자주권 “쿠팡, ‘3천 건’ 주장 중단…3,367만 건 유출 책임 이행하라”

“조회도 법적 유출…외교·통상 압박 아닌 국내 절차 따라야..저장 기준 책임 한정은 보호 수준 후퇴, 실질적 배상·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6/02/23 [14:21]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를 ‘3,000건’으로 축소하려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3,367만 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11월 드러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쿠팡의 모회사인 Coupang, Inc.는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조회(접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저장된 정보’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쿠팡 본사 모습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권한 없는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조회’ 역시 법적으로 ‘유출’에 해당한다는 것이 현행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해석으로, 향후 개인정보위가 최종 유출 규모를 확정하더라도 조사단이 확인한 3,367만 건이 3,000건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쿠팡이 저장 건수만을 반복해 강조하는 것은 대규모 유출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희석하려는 전략적 대응”이라며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부 투자사들의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제소 움직임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청원,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 예고 등을 언급하며 “축소된 수치를 앞세워 한국 정부의 조치를 과잉 대응으로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국내 법체계가 마련한 행정소송 등 절차에 따라 다투는 것이 정당한 방식”이라며 “외교·통상 압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디지털 정보는 일단 권한 없는 접근이 이뤄지면 복제·이동·재유통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저장 건수나 2차 피해 발생 증거만을 기준으로 유출 책임을 한정하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업의 관리 소홀에도 불구하고 ‘저장’ 여부만을 따지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저장 건수’ 중심의 피해 축소 시도 즉각 중단 ▲외교적 압박 대신 국내 사법 절차에 따른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법적 의무이자 소비자 신뢰의 기초”라며 “쿠팡은 소모적 논쟁과 대외 압박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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