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절윤 거부’…헌법보다 진영을 택한 정치의 민낯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기사입력 2026/02/24 [13:49]

장동혁의 ‘절윤 거부’…헌법보다 진영을 택한 정치의 민낯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입력 : 2026/02/24 [13:49]

▲ 장동혁 대표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을 맹렬 비난하고 있다   

 

헌법상 내란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정질서를 폭력으로 침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한국 현대사에서 내란 행위는 매우 무거운 범죄다. 과거 군사정권 사례와 연결되며 민주주의를 부정한 권력으로 기록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장동혁이 시간이 지난 오늘까지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한 법적 전략 ▲정치적 정통성 방어 ▲지지층 결집 ▲역사적 평가에 대한 저항 등이다.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며, 정치적 평가는 국민과 역사의 영역에 남게 된다.

 

국민의힘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절윤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윤어게인’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동혁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평가와 함께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같은 입장에 계파를 가리지 않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장동혁이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전한길, 고성국 등 윤어게인 세력의 압박과 지지 기반 상실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단 대신 침묵을 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중함이 아니라 기반 상실에 대한 공포다.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주장에 선을 긋고, 사과와 절윤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며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는 논리로 절윤을 거부하는 명분을 삼고 있다.

 

그러나 내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중대 범죄다. 이 문제 앞에서 취할 태도는 복잡하지 않다. 헌법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사람 앞에 설 것인지의 문제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상 장동혁은 최소한 헌정질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는 요구다.

 

윤석열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런데도 장동혁이 절윤에 불응한다면, 판결보다 자신의 정치가 우선이고 헌법보다 진영이 우선이라는 사고로 비칠 수 있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공당의 대표로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판결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사법부가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판결문 곳곳에 논리적 허점이 많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은 사법 절차를 문제 삼아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궤변으로 읽힌다.

 

물론 정치는 동지애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틀을 흔드는 범죄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 절연은 배신이 아니다. 헌법 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선 긋기다. 성공을 함께 나누고 위기 앞에서는 선을 긋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것은 책임 정치가 아니다.

 

더 위험한 것은 모호함이다.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와 국민은 그런 태도를 기억하고 있다. 정치가 헌법 위에 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진영이 국가보다 클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장동혁은 이제 1심 판결이라는 이유로 헌법상 무죄라고 주장한다. 물론 무죄 추정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며,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은 다르다. 정치인은 형사적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별개로 국민 앞에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대상이다. 법원 판결 전까지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다는 태도는 정치의 책임성을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법적 판단은 증거와 법조문에 근거하지만, 정치는 공공질서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법리적 언어로 모든 사안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은 정치적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는 책임을 추궁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은 공적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존재다. 그렇기에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는 토론이 아니라 신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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