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경사면 불법 소각… 대형 화재로 번질 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폐기물 장기 방치 논란… 녹색환경보전협회, 형사 고발 포함 강경 대응 예고

임병진 국장 | 기사입력 2026/02/25 [09:20]

“고속도로 경사면 불법 소각… 대형 화재로 번질 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폐기물 장기 방치 논란… 녹색환경보전협회, 형사 고발 포함 강경 대응 예고

임병진 국장 | 입력 : 2026/02/25 [09:20]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는 최근 현장 조사 결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 통로암거와 경사면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장기간 무단 투기·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현장 곳곳에서 불법 소각 흔적이 다수 발견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는 생활폐기물과 건설 잔재물, 폐합성수지류, 폐타이어, 각종 용기류 등이 뒤섞여 쌓여 있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재 더미와 부분적으로 연소된 플라스틱 잔재가 발견됐다. 이는 단순한 무단 투기를 넘어 실제 점화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고속도로 경사면은 건조한 잡목과 마른 초본류가 분포하는 구간으로, 폐기물 소각은 산불이나 구조물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통로암거 인근은 콘크리트 구조물과 배수시설, 방음벽, 케이블 설비 등이 밀집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경사면을 따라 산불이 확산되거나, 연기 확산으로 차량 시야가 저하돼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플라스틱 및 합성수지류를 소각할 경우 고온의 화염과 함께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간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해당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이며, 지도·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다.

 

녹색환경보전협회는 “그동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경사면의 환경관리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장기간 방치된 것은 중대한 관리 실패”라며 “고속도로 인접 구역에서 불법 소각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폐기물관리법」상 불법 소각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며, 화재 발생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형사 책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긴급 특별점검 실시 ▲한국도로공사 관리 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조사 ▲불법 소각 행위자 추적 및 수사기관 고발 ▲경사면·통로암거 전 구간 화재 위험요소 긴급 제거 ▲CCTV 및 순찰 강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는 “건조한 계절에 고속도로 경사면에서 불법 소각이 반복될 경우 대형 산불과 교통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 기관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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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선 2026/02/25 [13:44] 수정 | 삭제
  • 화려한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발전상만 주목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 해결 노력을 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