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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왜곡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법왜곡죄를 헌법위반이라고 왜곡하지 말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령 해석과 적용이 판사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으면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건을 오인하거나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은 법령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판단으로 재량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의 목적이나 확립된 일반원칙, 예컨대 비례·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내적 한계를 벗어나 명백하고 중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 삭제 주장, 사법 신뢰 흔드는 것”
추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왜곡죄 구성요건 삭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판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확립된 구속기간 산정 기준 원칙을 무시하고 ‘날’을 ‘시’로 바꾸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유리하게 하여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 현저히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무너뜨린 사례를 막기 위해 ‘지귀연 방지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또 “판사가 증거 없이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까지 법왜곡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을 방치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증거 외면한 판단, 국민이 납득하겠나”
추 위원장은 특정 판결을 언급하며 “수많은 증거에 따르면 1년 전부터 비상한 조치 필요성을 언급했고, 무인기·기구를 날려 외환 도발을 시도했으며, 계엄 준비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별다른 증거 없이 내란이 전전날 우발적으로 결심된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이런 식의 판단을 그대로 두고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논리나 경험칙에 어긋난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은 안 된다는 것을 법관 스스로 알고 있다”며 사법부의 자정과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법왜곡죄 신설 및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사법 독립 침해 여부와 책임성 강화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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