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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결의대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박영록 전남도지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여야 및 진보정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5·18 관련 단체들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우원식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은 국민 주권과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항쟁이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선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의 밤,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군인들에 맞선 것은 살아있는 5월 정신의 발현”이라며 “국민투표법과 사면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헌법의 힘이었다”며 “국회 해산권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현행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전문을 낭독하며 “3·1운동과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 전문은 이제 5·18 정신을 추가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이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도 없었다”며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광주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5200만 국민 모두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5·18은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 세계가 배워야 할 민주주의 정신”이라며 “정치의 태만으로 헌법 전문에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5·18을 헌법에 새기자”고 제안했다. 별도 국민투표에 약 3000억 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3092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동시 투표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야 왜곡과 폄훼를 막고 다음 세대에 민주주의 정신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들도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987년 2월 25일 87년 헌법 체제가 출범한 지 38년. 이날 결의대회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통성을 명문화하자는 정치권의 공동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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