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사법 3대 악법, 헌정 종말의 날”…3일부터 대국민 도보행진 투쟁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3/02 [14:42]

장동혁 “사법 3대 악법, 헌정 종말의 날”…3일부터 대국민 도보행진 투쟁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3/02 [14:42]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은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 아래 놓였다”며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이 되고 힘없는 국민은 소송의 무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 피해가 덜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대북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4심제(재판소원), 대법관 2배 증원 등은 사법부 의견 수렴도, 사회적 공론화도, 여야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처리된 위헌적 법안”이라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입법부에 ‘제대로 논의해 다시 가져오라’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 뒤에 숨어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나는 공포만 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부터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을 시작한다. 당은 이를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편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국민과 함께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2월 임시회가 하루 남았다”며 “민주당은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 TK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모두 대한민국”이라며 “지역을 이간질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향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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